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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신속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등 다양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고 있음.
한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사기행위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현행보다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를 포함함으로써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단서 삭제·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