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발의 ·
투자를 가장한 사기 수법도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포함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투자 사기 범위를 법적 보호 범위에 포함
현재는 투자를 가장한 사기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구제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투자 관련 사기도 법이 정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도록 내용을 수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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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2호
변경 전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포함하는 범위에 '투자의 자문·일임'이 빠져 있었어요.
변경 후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뿐만 아니라, 투자의 자문·일임을 가장한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도록 문구를 수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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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망
남을 속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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