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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발의 · 의원 외 22인 ·
투자를 가장한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현행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기존 보이스피싱이 사람들의 공포심이나 불안을 이용한 사기행위였다면, 투자를 가장한 사기는 일반 국민들이 금융상품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한 보다 지능화된 수법임.
위와 같은 투자를 가장한 사기 역시 일반 대중을 상대로 비대면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보이스피싱과 실질이 같음에도 현행법상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투자를 가장한 사기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포함시켜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