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보이스피싱이나 유사수신 등 다양한 형태의 대규모 금융사기 범죄를 통합하여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다중사기범죄 정의 및 규제 강화
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 등 여러 금융 기법을 이용해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다중사기범죄'로 통합하여 정의하고 관련 광고나 상호 사용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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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중사기범죄의 정의 및 범위 확대
변경 전
현재는 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 등 범죄 유형별로 개별법에 따라 각각 규제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전기통신금융사기, 유사수신행위 등을 포함한 다중사기범죄를 통합하여 정의하고 유사수신행위의 범위를 확대해요. (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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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력한 처벌과 정보 공개
다중사기범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상습범의 경우 성명, 주소, 사진 등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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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사수신행위
금융업 인가나 등록을 받지 않은 자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 보장이나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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