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가상자산사업자도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를 지고, 피해금 환급까지 맡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사업자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
발의 의원들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회사가 아니라서 현행법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를 묶어 '금융회사등'으로 부르고 이 법을 함께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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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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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 정한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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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사업자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수리한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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