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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더욱 지능적인 방식으로 고도화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음.
그런데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고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현행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를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피해금 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10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등)
제2조의4(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
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제4조(지급정지)
제4조의2(지급정지 이후 압류 금지 등)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제10조의2(가상자산 피해환급금의 결정ㆍ지급)
제11조(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
제12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제13조의2(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제14조(수수료)
제14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15조(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제1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