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4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때 수사기관이 즉시 금융회사에 알려 계좌 지급정지가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수사기관의 신속한 통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하면, 수사기관이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알려 계좌가 바로 묶일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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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
변경 전
수사기관은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변경 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수사기관은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신고 내용을 통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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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수사기관 통보를 통한 지급정지 조치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신고된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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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급정지
사기이용계좌로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금융회사가 해당 계좌의 거래를 일시적으로 막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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