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1-0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입어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직접 요청하여야 함.
그런데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특성상 취약계층이 주로 노령층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가 관건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 신고 시점에서 계좌 지급정지, 채권 소멸, 피해금 환급 등 일련의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사실을 신고받으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사실을 통보하고, 통보받은 금융회사가 바로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하되, 허위 신고에 대하여는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16조제1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제4조(지급정지)
제15조(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제16조(벌칙)
제1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