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피해자의 소중한 돈을 더 빠르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제도적 포함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직접 만나서 현금을 전달받는 방식)'을 법에서 정의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시켜요. 이를 통해 해당 범죄에 사용된 계좌를 신속하게 동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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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와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현금을 제공받거나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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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기 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가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사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지급정지 요청과 대상 확대에 관한 내용이에요.
채권 소멸 절차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협조 및 피해자 통지 방식을 구체화했어요.
수사기관의 역할과 계좌 자료 제공에 관한 특례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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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로 속인 뒤,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현금을 전달받는 방식의 사기 수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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