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계좌로 자금을 송금ㆍ이체 받지 않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방식 등으로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크게 증가(’18년 2,457건 → ’21년 22,752건) 하고 있음.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의 하나인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를 적용할 수 없음. 이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사기이용계좌를 특정하더라도 기소 전 몰수ㆍ보전을 인용받기 전에 피해금이 인출되는 등 피해자 구제에 취약한 측면이 있음.
또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형법」 상 사기에 해당하는 범죄로 범죄수익에 비해 그 처벌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임.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보아 높은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이와 별개로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행위에 자체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시켜 범죄 행위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즉각적인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신속하고 용이하게 피해금이 환급되도록 하는 등 신종수법에 따른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전기통신금융사기와 조력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미수범도 처벌함으로써 범죄억제력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함(안 제2조).
자금의 송금ㆍ이체와 함께 현금의 전달 행위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유형으로 정의함.
나.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허용함(안 제3조ㆍ제6조).
수사기관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활용된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해당 사기이용게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음. 다만,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금융회사이 피해자 및 피해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수사기관이 피해자 및 피해액을 특정하여 금융회사에 통지하도록 규정함.
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의2).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에게 형법상 사기죄 보다 강화된 형벌을 부과하고 조력행위자도 처벌함. 또한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하여 처벌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제4조(지급정지)
제5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제6조(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제9조(채권의 소멸)
제10조(피해환급금의 결정ㆍ지급)
제15조(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제15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