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보이스피싱 범위를 넓히고 처벌과 배상 책임을 강화하여 피해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보이스피싱 범위 확대
최근 늘어나는 대면형 보이스피싱을 포함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 '이체, 송금, 인출' 등의 행위를 더 구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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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송금·이체' 및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송금·이체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범위를 넓혀 '이체하거나 교부', '이체 또는 인출'과 같은 표현을 추가하여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까지 포괄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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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11조의2)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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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망
남을 속이는 행위를 뜻하며, 보이스피싱에서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챌 때 쓰이는 표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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