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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증가하고 있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전기통신금융사기가 근절되지 않는 것에는 낮은 처벌 수위가 원인이 된다고 보아 형량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개념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포함시키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처벌 수위를 강화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예방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1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제11조의2(손해배상책임)
제15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