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0 발의 ·
인터넷 사기 범죄의 범위를 넓히고 피해 구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기범죄 범위 확대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가장한 행위까지 포함하여, 인터넷을 통해 사람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전기통신사기'의 범위를 넓히고 관련 법률 명칭도 변경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 명칭 및 정의 확대
변경 전
전기통신금융사기(재화·용역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 제외)
변경 후
전기통신사기(재화·용역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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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기본 목적과 용어 정의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금융위원회, 정부, 금융회사 등 관계 기관의 업무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피해 구제 신청과 지급정지 등 실질적인 피해 방지 절차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피해금 환급과 계좌 제한, 포상금 등 사후 처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기소유예 등 형사법적 조치를 다루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지급정지나 손해배상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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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사기
인터넷이나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사람을 속이거나 협박하여 돈을 보내게 만드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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