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0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인터넷을 통한 사기 행위는 2014년에서 2018년 사이 빈도가 2배 가량 늘고 이에 비례해 사회적 피로도 또한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이나, 범죄특성상 수사 및 형사 조치가 어려워 사이버금융범죄에 활용되는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의 피해구제책이 필요한 실정임. 하지만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 하에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사이버금융범죄에 활용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만을 규정하고 있어 국가에 의한 구제조치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확장하여 지속적으로 상승 중인 인터넷 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의 지급정지를 허용하고자 함. 한편 해당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는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예방할 것임. 이러한 국가적 조치를 통해 사회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거래 행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할 것임.
주요내용
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포함하여 전기통신을 통해 타인을 기망ㆍ공갈함으로써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를 ‘전기통신사기’로 규정하고, 이 법의 규율 대상을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전기통신사기로 확대함(안 제명, 제2조제2호 등).
나. 명의인이 자신의 계좌가 전기통신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지급정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 금융회사가 지체 없이 지급정지를 해제하도록 함(제7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8조제2항제2호 삭제).
다. 전기통신사기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라.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전기통신사기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자로서 500만원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3 신설).
마. 거짓으로 피해구제 또는 지급정지를 신청하거나 이의제기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등)
제2조의3(국제협력)
제2조의4(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
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제4조(지급정지)
제5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제11조(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
제11조의2(손해배상 책임)
제12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제13조의2(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제13조의3(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제14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14조의3(조건부 기소유예)
제15조의2(벌칙)
제1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