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통장협박'을 위해 남용하는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개선하고, 거짓 신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일부 지급정지 허용
금융회사가 기존 거래내역을 확인했을 때, 사기 피해금보다 많은 금액이 들어있는 계좌라면 피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정지를 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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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
변경 전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변경 후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의 기존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부 지급정지로 인하여 해당 계좌의 명의인이 재산상 손실을 입게 될 것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면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초과하는 일부에 대하여만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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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피해 금액과 명의인의 손실을 고려하여 지급정지 및 해제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사기 이용 계좌와 관련하여 명의인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소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책임을 규정했어요.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 지정과 금융회사의 통지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근거를 정비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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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처럼 전화나 문자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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