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8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인한 '통장협박' 피해를 줄이고,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억울한 통장 협박 방지
자신의 계좌가 사기범의 도구로 이용되어 억울하게 지급정지되는 '통장협박' 피해를 막기 위해, 계좌 명의인이 해당 계좌가 사기용이 아님을 증명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지급정지)
변경 전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함
변경 후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도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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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의제기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지급정지가 진행 중인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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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기이용계좌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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