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1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막고, 사기범의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경찰청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금융회사의 상시 점검 및 기록 보존
금융회사가 스스로 의심스러운 계좌를 찾아내어 미리 거래를 제한하는 '임시조치'를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안내나 본인확인 내용을 서면이나 녹취로 남겨 증거로 보관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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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변경 전
금융회사가 자체점검을 통해 의심거래계좌로 판단되면 이체나 송금을 지연하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시 점검을 실시하고, 정보 공유를 통해 파악된 계좌도 포함하며, 임시조치 관련 내역(통지, 해제, 본인확인 등)을 서면이나 녹취로 보존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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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금융 사기를 방지하고 관련 기관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금융회사가 거래 확인이나 정보 보존 시 지켜야 할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사기 의심 계좌의 지급정지와 이에 대한 소명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부당한 신청에 대한 배상과 청구 권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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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조치
금융회사가 계좌가 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계좌의 이체나 송금 등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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