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1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 마련된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전부지급정지를 악용한 통장협박이 발생하고 있고, 페이서비스 등 금융회사가 아닌 전자금융업자를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으나 정보공유가 미흡하여 피해구제가 곤란하며, 금융회사의 자체점검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 확인 제도의 법률적 근거가 부재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처가 분산되어 있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자체점검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필요한 경우 임시조치를 하도록 하고,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와 해제 및 본인확인조치의 내역을 서면, 녹취 등 방법으로 보존하도록 함(안 제2조의5).
나. 고객이 계좌 개설을 신청한 등의 경우에 금융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하여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도록 하고,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확인결과 금융거래 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계좌개설 거절, 기존계좌 해지, 이체·송금·출금 한도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6).
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접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함(안 제2조의7).
라. 통장협박 피해를 입은 계좌명의인이 해당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이의제기하는 경우, 피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지급정지를 종료하도록 함(안 제8조).
마. 거짓 피해구제 신청으로 인하여 계좌명의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거짓 피해구제 신청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11조의2).
바.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전자금융거래법」등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임시조치 또는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조,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제2조의6(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제2조의7(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등)
제4조(지급정지)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제11조의2(거짓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제13조(소멸채권 환급 청구)
제15조(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제18조(과태료)
공포일 2024-02-27 · 공포번호 20368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