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금융기관 간의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사기범 처벌 수위 강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현재보다 높은 수준으로 형량을 높여서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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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변경 전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사기이용계좌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사기이용계좌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도록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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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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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나 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사람을 속여서 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가로채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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