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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거짓으로 지급정지 요청을 하거나 이의신청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갈수록 지능적으로 변해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해 서민금융생활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는 확대되고 있고, 특히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에 입히는 피해의 정도는 심각한 수준임을 고려할 때 처벌 수위를 높여 그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간에 전자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할 필요도 있음.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죄에 대한 벌칙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다른 사기죄에 대한 처벌 수준보다 강화하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을 적극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15조(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제15조의2(벌칙)
제1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