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를 더 꼼꼼히 점검하고 관련 기록을 남기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상시적인 자체점검 의무화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미리 찾아낼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점검을 수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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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5제1항
변경 전
금융회사가 자체점검을 통해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추정되는 경우에만 임시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조치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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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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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조치
금융회사가 이용자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해당 계좌의 이체나 송금을 일시적으로 늦추거나 중단하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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