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9 발의 · 의원 외 15인 ·
우리나라 보이스피싱 피해는 연간 최소 5천억에서 최대 1조원 이상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이러한 피해는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인 고령층과 전자금융 경험 미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실정임. 반면 금융회사는 영업점포 축소, 인력 감축을 통한 비용절감 및 안정적 수익창출이라는 목적 하에 정보통신기술 발달을 이유로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른 기본적인 조치만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거래계좌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계좌의 이체 또는 송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피해의심거래계좌를 선제적으로 발견하도록 하는 책임은 부여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의무 위반 시 처벌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아 금융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로 하여금 피해의심거래계좌를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해제 및 본인확인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서면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금융회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선제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에 대비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5제4항 및 제1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제1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