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을 위해 경찰청에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통합 신고 창구 마련
현재는 기관마다 따로 운영되는 신고창구를 하나로 합쳐서, 피해자가 여러 곳에 중복으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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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6(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하고, 신고·상담, 제보 처리, 예·경보 발령, 피해금 환급 상담, 사기계좌 지급정지 및 전화번호 서비스 중지 요청, 정보 분석 및 전파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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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 문자, 인터넷 등을 이용해 상대방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사기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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