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9-26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정부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 등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기관별로 신고ㆍ접수창구를 각각 따로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 입장에서는 절차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만약 다수의 부처ㆍ기관에서 처리해야 하는 신고ㆍ민원은 당사자가 직접 부처ㆍ기관별로 동일한 내용의 신고ㆍ접수를 다시 반복해야 하는 등 피해회복 및 피해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또한 금융ㆍ통신분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부처별 소관을 명확히 지정하기 어려운 신ㆍ변종 수법도 계속 등장하고 있어 범죄정보 공유 등 부처별 협업ㆍ통합 대응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임.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접수ㆍ처리절차 등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범정부적 일원화된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6(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