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발의 ·
금융회사가 고객의 계좌 개설 목적을 확인하도록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는 법안이에요.
계좌 개설 시 거래 목적 확인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계좌를 만들 때, 고객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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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6(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특정 고객이 전자금융거래 계좌를 신청할 때 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거나 정보 제공 거부 시 계좌 개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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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계좌 개설 목적 확인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신청하는 계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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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 문자, 인터넷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사람을 속여서 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가로채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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