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등이 고객에 대하여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고,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어 은행창구 현장에서 불만 및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계좌의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그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그 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거나 고객이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좌 개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6 및 제1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6(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제1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