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6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금 환급에 필요한 채권소멸절차 및 피해금환급절차를 정하고 있음.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금융회사는 피해금이 이체된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함.
그런데 이와 같은 사기이용계좌 전부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하여 거짓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하여 타인의 계좌를 지급정지 시킨 후 그 해제를 조건으로 협박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이른바 “통장협박” 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현행 사기이용계좌 전부지급정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금융회사가 기존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전부지급정지로 인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피해금을 초과하는 일부에 대해서만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좌의 명의인이 이의제기를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면 피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정지를 종료하도록 하며, 거짓 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명시함으로써 사기이용계좌 전부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범죄 및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제3호, 제8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11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지급정지)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제11조의2(거짓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제13조의2(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제15조(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제1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