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피해금 환급 제도를 간편결제 같은 전자금융업자에게도 적용하자는 법안이에요.
전자금융업자를 법 적용 대상에 추가
지금은 은행·증권사 같은 금융회사만 이 법의 적용을 받아요. 발의 의원들은 핀테크 전자금융거래가 늘면서 신종 사기가 생기고 있는데도 전자금융업자가 빠져 있어 예방과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전자금융업자를 '금융회사등'으로 묶어 함께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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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의2(전자금융업자 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회사는 제외)를 '전자금융업자'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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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전자금융업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 의무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사기 이용 계좌의 지급정지와 피해 구제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채권 소멸 절차와 피해환급금 관련 업무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금융회사의 범위 확대에 따른 각종 통지, 처리 및 제재 조치 관련 내용이에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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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나 문자 같은 전기통신으로 사람을 속이거나 협박해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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