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7 발의 ·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도 은행 등과 똑같이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의무를 지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융회사등에 포함
지금까지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금융회사'에는 은행, 증권사 등만 들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도 '금융회사등'에 포함돼서 법의 적용을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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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파목(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회사등'의 한 종류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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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과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한 '금융회사등'으로 대상 범위를 넓히는 조문들이에요.
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한 구제, 통지, 공고 등의 절차를 규정하는 조문들이에요.
지급정지 조치와 법 위반 시 부과되는 제재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4조(지급정지)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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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보관·관리 등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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