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발의 ·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가 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보호 대상 자산 확대
기존의 은행 계좌 중심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등)까지 포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종 사기 수법 대응
발의 의원들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 은닉 수법이 늘고 있어, 기존 법체계보다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 문자, 인터넷 등을 이용해 개인이나 기업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사기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