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5-12-05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범죄 은닉을 위하여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탈취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전환·분산시키는 등 가상자산을 악용한 방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금융회사 계좌 중심으로 피해 예방 및 환급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충분한 피해방지와 구제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 등 자산을 가상자산으로 확대시키고 피해 방지 및 구제 책임을 지는 금융회사에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시켜 신종 수법에 대한 대응력과 피해자 보호의 신속성,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파목 신설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