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7-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고 사기로 인한 피해금을 환급하기 위해 사기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임시조치,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 개시, 피해금 환급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핀테크를 활용한 전자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전자금융업자의 사기를 예방하거나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의 적용대상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추가함으로써 신종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조의5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등)
제2조의4(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
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제4조(지급정지)
제5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제6조(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제8조(지급정지 등의 종료)
제9조(채권의 소멸)
제10조(피해환급금의 결정·지급)
제12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제13조의2(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제15조(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제1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