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용카드사 등도 포함하여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본인확인 의무 대상 확대
현재는 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에만 적용되던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신용카드업자와 여신전문금융회사까지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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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4(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
변경 전
현재는 금융회사가 대출 신청이나 상품 해지 시 본인확인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신용카드업자와 여신전문금융회사도 포함하여 '금융회사등'이라는 명칭으로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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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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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본인확인조치
금융거래를 할 때 해당 거래를 하는 사람이 실제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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