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6 발의 ·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단순히 송금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돈을 찾거나 전달하게 하는 행위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직접 출금 및 교부 행위의 범죄 포함
기존에는 송금이나 이체만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규정했지만, 이제는 자금을 직접 현금으로 찾거나(출금) 타인에게 전달하게 하는(교부) 행위도 사기 범죄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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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에 자금을 송금하거나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자금을 직접 출금하거나, 타인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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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자금을 인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제15조의2)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출금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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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망
남을 속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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