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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송금·이체 행위만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최근에는 현행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자금 이체를 요구하는 대신 자금을 직접 출금하게 하여 대면 편취하거나 조력자를 모집하여 출금·교부하게 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자금의 출금·교부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행위에 포함시키는 한편, 자금의 출금·교부에 조력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임시조치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수단적 행위 자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근절되지 아니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력을 높여 그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다목·라목 신설 및 제15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제15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