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현금 직접 전달이나 인출 방식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 확대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이 '송금'이나 '이체' 중심이라 현금을 직접 건네거나 인출하는 방식의 범죄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현금을 직접 교부받거나 인출하는 행위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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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제2호 가목
변경 전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변경 후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직접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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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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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망
남을 속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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