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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대신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대면 편취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방식이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ㆍ공갈함으로써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현금을 대면 편취하거나 직접 인출하는 방식의 범죄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제재수단을 적용하기 곤란한 실정임.
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직접 교부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현금을 입ㆍ출금하는 방식을 전기통신금융사기 개념에 포함시킴으로써 현행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3호 신설, 제2조제2호ㆍ제5호 및 제2조의5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제15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