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6 발의 ·
보이스피싱의 새로운 수법인 '대면 편취'를 막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 확대
단순한 계좌이체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직접 인출하게 만드는 '인출(대면) 편취' 수법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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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가목
변경 전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변경 후
자금을 송금·이체 또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교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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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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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망
남을 속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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