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6-16 발의 · 의원 외 14인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계좌이체 방식의 범행이 곤란해지자 전화로 피해자를 속여 예금을 인출하도록 한 뒤 자금을 건네받는 ‘인출(대면) 편취’ 수법이 2019년 대비 2020년 366%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인출(대면) 편취’는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이용 전화번호 중지(법 제13조의3)나 편취금액 입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법 제4조)도 불가합니다.
이에 인출(대면) 편취 등 신ㆍ변종 수법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를 하여 범행 수단을 근절, 피해를 예방하고자 법률상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 확대를 확대하려 합니다(안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