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피해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처벌 수위 강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벌칙을 현재보다 무겁게 조정하여 범죄를 더 강력하게 예방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벌칙) 제1항
변경 전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바뀝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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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나 인터넷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해 사람을 속이거나 협박해서 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가로채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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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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