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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를 통해 타인을 기망ㆍ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해 정부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한 절차 등을 정하고 있음에도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처벌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벌칙 규정을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