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여 범죄 예방과 피해 방지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징역형 기간 확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높여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바꿨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벌칙) 제1항
변경 전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특정 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를 높임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나 문자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해 남을 속이거나 협박해서 돈을 보내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보이스피싱 등)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