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자에게 적용하는 형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징역형 하한이 크게 올라가요
지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저지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데, 앞으로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한선이 크게 높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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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벌칙) 제1항
변경 전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변경 후
징역형의 하한이 10년 이상으로 오르고, 벌금 상한이 범죄수익의 10배까지로 늘어나며, 벌금을 선택적으로가 아니라 반드시 함께 부과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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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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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나 인터넷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사람을 속이거나 협박해서 돈을 보내게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 돈을 빼가는 범죄예요. 흔히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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