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2 발의 ·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디지털 다중 피해 사기를 막기 위해 대책 위원회를 만들고, 범죄자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대응 체계 마련
국무총리 소속의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경찰청이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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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청장이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구제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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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법 우선 적용
디지털다중피해사기 관련 처벌과 방지 조치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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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지털다중피해사기
보이스피싱, 스미싱, 다단계 판매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피해를 입히는 사기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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