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4 발의 ·
디지털다중피해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 등)를 체계적으로 막고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대응 체계 마련
경찰청이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국무총리 소속의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관련 정책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청장이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구제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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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 절차의 특례
신분비공개나 위장수사 중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처벌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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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지털다중피해사기
보이스피싱, 스미싱(문자나 SNS를 이용한 사기), 다단계 판매와 결합된 사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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