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새로운 금융 기법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를 막고, 조사권 강화와 처벌 수위를 높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유사수신행위 범위 확대
P2P금융, 가상자산 등 새로운 금융 기법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포함하도록 법의 범위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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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유사수신행위의 정의를 전통적인 방식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가상자산, 금융투자상품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 상품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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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유사수신행위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관련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이에요.
금융당국의 조사 권한과 그에 따른 업무 위탁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부당 이득의 환수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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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사수신행위
금융당국의 허가나 등록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면서, 나중에 원금이나 이익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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