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4 발의 ·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금융감독원이 신속하게 실행계획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종 사기 수법에 대한 대응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묶인 계좌를 풀어준다는 거짓말로 돈을 가로채는 '통장협박' 같은 신종 사기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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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제4항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존재하지 않거나 명확한 실행계획 수립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금융감독원장이 제3항에 따라 제1항제3호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조치 업무를 위탁받은 때에는 신속하게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에 필요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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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 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사람을 속이거나 협박하여 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가로채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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