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거래중지된 계좌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통장협박’이라는 신종 사기 수법이 사회적 문제가 됨. 계좌번호만 노출이 되어도 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범행으로, 중고거래를 하면서 계좌번호를 노출한 사람이나 영업상 계좌번호를 노출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본 상황임.
이처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수법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교묘해지고 있어, 금융당국의 기민한 대처가 무엇보다 필요함.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업무를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에 필요한 실행계획을 신속하게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범죄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