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4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감염병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 지원과 역학조사 체계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예방접종 휴가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감염병 연구 및 치료제 개발 지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백신이나 치료제를 연구·개발할 때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기관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전문기관의 의뢰를 받아 시험과 분석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6(감염병 연구개발 지원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며, 외부 의뢰를 받아 시험·분석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문을 신설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감염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연구개발 및 관련 기관의 역할을 정의해요.
역학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인력 양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감염병 대응 시 자료 제출 요구권과 이를 위반할 경우의 처벌을 규정해요.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의 휴가와 관련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예방접종 휴가 관련 규정(제32조의2)은 공포 후 3개월, 연구개발 지원 관련 일부 내용(제8조의6 제4항 및 제5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역학조사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누구로부터 시작되어 어떻게 퍼졌는지 원인을 밝히고 확산을 막기 위해 조사하는 활동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