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5 발의 ·
감염병 예방접종 후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백신 접종을 위한 유급휴가 보장
근로자가 감염병 백신을 접종할 경우, 기존의 연차유급휴가 외에 추가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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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2제1항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변경 후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거나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예방접종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소급 적용 안내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전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도 해당 규정을 적용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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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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